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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서부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출석 불응으로 강제수사 진행

체포영장 발부 후 서울에서 체포...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대구서부지청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김성호)은 11월 12일,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도 대구서부지청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A씨(40대)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임금체불 혐의로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A씨는 모든 금품을 지급했다며 체불 사실을 부인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고의적으로 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10월 3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A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구서부지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한 후, 11월 12일 서울에서 그를 체포했다.

 

김성호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체불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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