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412명 혜택 예상
"고령화 시대 대비, 사회적 논의 위한 첫 신호탄"
대구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412명의 공무직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0세인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1965년생은 61세, 1966년생은 62세, 1967년생은 63세,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들은 기존 정년인 60세에 도달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이번 정책은 '낀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노령의 부모와 교육 중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정년 연장은 고령화 시대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진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공무직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연장을 통해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구시의 결정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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