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 통계 오류 논란, 실제 안전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지역 전통시장의 낮은 소화설비 설치율이 통계상 오류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통계는 실제 법적 설치 의무 대상보다 광범위한 점포를 포함해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전통시장의 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율은 77%, 소화기 미설치율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그러나 이 통계는 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연면적 33m² 미만의 점포까지 포함해 산출되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화기구 설치 의무는 연면적 33m² 이상의 점포에만 해당한다.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안전점검은 단순 소방시설 수량 파악 위주의 기초자료로, 실제 법적 기준에 따른 설치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논란은 전통시장의 실제 화재안전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확한 안전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 산출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편,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장치로, 보일러실, 주방, 전기설비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소화설비의 적절한 설치와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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