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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구시, MZ세대 공무원 위한 '1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5년차부터 사용 가능

공직이탈 방지·사기진작 위해 노사 합의...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
자유로운 연가사용·점심 회식문화 등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노력

MZ세대 공무원, 산격청사
대구시 산격청사 / 대구시제공


대구광역시가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신설했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재충전을 위해 재직기간별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함께 고민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자유로운 연가·육아시간 사용 분위기 조성, 점심식사 위주의 회식문화 정착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출처: 대구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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