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경제

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통보..."부정채용·금품수수 혐의"

대한체육회장 비위 혐의 수사 의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직무정지 조치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 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11일(월),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는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혐의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3에 근거하여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의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이 확인되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더 나은 대구를 만들어갑니다.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주세요!

이메일: ijlm119@gmail.com
카카오톡: @데일리대구
사이트: 데일리대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