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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전 대구시 부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by Ahn기자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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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 100만원 미만 선고…정치적 족쇄 풀어
재판부 “위반 정도 가볍지 않으나 입법 취지 고려”

정장수 전 대구시 부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정장수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사진출처:나무위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향후 정치 활동의 길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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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성 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의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한 점은 인정되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나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정 전 부시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어 차기 지방선거 등 정치 행보에 제약이 사라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정 전 부시장이 대구 시정 복귀나 차기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 전 부시장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6-01-23)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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