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1 정장수 전 대구시 부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피선거권 박탈’ 100만원 미만 선고…정치적 족쇄 풀어재판부 “위반 정도 가볍지 않으나 입법 취지 고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향후 정치 활동의 길은 열리게 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성 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의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한 점은 인정되나.. 2026.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