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책 중심 78개 불법 유통... 37억 7천만 원 세탁 및 범죄수익 몰수 추진

대구경찰청은 범죄 조직에 불법 대포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해 공급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0대 일당 38명을 검거하여 그중 총책 등 14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부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범죄 조직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와 경북 일대 유흥가 청년 및 금융 취약 계층을 꾀어 1계좌당 매월 5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78개의 유령 법인 및 개인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확보된 불법 계좌들을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재판매하여, 총 37억 7,000만 원 규모의 범죄 자금을 세탁해 주고 중간 수수료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구 동구 일대 유령 사무실을 거점으로 삼은 이들의 존재를 특정했다. 수개월에 걸친 잠복 수사와 계좌 분석 끝에, 경찰은 총책 A씨(25)를 비롯해 불법 계좌를 직접 공급받아 송금책 역할을 해온 하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사용하고, 수익금은 오직 현금으로만 인출하여 직접 대면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여 경찰 수사팀의 애를 먹였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직업적으로 알선한 공급 조직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의 개인 금융 거래를 제한 조치하는 한편, 이들이 숨겨둔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한 계좌를 대여해 준 일반 대학생 및 청년 등 2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하여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박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아르바이트 광고나 법인 계좌 대여 제안은 100% 범죄 조직의 덫이며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서민 경제를 파탄 내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범죄의 자금 대동맥인 대포계좌 유통망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 감독 당국 및 시중 은행과의 의심 계좌 실시간 차단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출처: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사이버범죄수사계 언론 브리핑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