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2 정장수 전 대구시 부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피선거권 박탈’ 100만원 미만 선고…정치적 족쇄 풀어재판부 “위반 정도 가볍지 않으나 입법 취지 고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향후 정치 활동의 길은 열리게 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성 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의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한 점은 인정되나.. 2026. 1. 23. 대구 도심, 연말연시 맞아 화려한 빛으로 물든다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경관조명 점등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 기대대구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주요 도로변에 경관조명을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경관조명은 국채보상로, 달구벌대로 등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도심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중심으로 설치된다. ‘희망의 빛, 따뜻한 겨울’을 주제로 다채로운 색상의 LED 조명과 장식물을 활용해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조명을 사용하고, 조명 점등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해 에너지 절약에도 신경 썼다. 대구시는 이번 경관조명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불황으로 지친 시민들의.. 2025.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