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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끝은 따뜻한 예우… 봉사자 본인 및 배우자까지 혜택 확대
3월 10일부터 접수 개시… 실비 범위 내 연간 한도 지급
'자원봉사 선진 도시' 대구, 체감형 보상 체계로 나눔 문화 확산

대구광역시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누적 2,00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사업'을 오는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봉사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 누적 활동 실적이 2,000시간 이상인 우수 봉사자다. 특히 이번 정책의 주목할 점은 지원 범위를 봉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활동을 묵묵히 지지해 온 배우자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봉사자들이 가족의 지지 속에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지원 금액은 실제 지출한 간병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표창 중심의 예우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봉사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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