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 결정 자율성 존중"...주 의원 무소속 출마 여부 '최대 변수'

법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당초 정해진 6인 대결로 확정됐으며, 주 의원의 향후 행보에 따라 지역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당의 공천 관리 행위는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 공관위가 제시한 공천 기준과 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주 의원을 비롯한 중진 후보들을 컷오프하고 유영하·윤재옥·추경호 등 6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기준 없는 사천(私薦)이자 대구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당내 구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대구시장 선거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주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지지자들과 상의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권 중진의 무소속 출마는 보수 표심 분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다자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주말부터 후보자 비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대구MBC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