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험생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직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7급 공채, 국어 대신 PSAT 도입…시험 절차 3단계로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변경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국어 과목이 지식 암기 위주로 과도한 수험 부담을 유발하고 직무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해력 및 상황 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필기시험(1·2차 병합)과 면접시험(3차)의 2단계 시험 절차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됩니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2차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수험생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9급 공채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됩니다. 앞서 2021년에는 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으로 대체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하던 방식이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이 결정되어, 변별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채용 신체검사 간소화 및 기술직렬 명칭 변경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로 대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은 '과학기술직렬'로 변경됩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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