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통보..."부정채용·금품수수 혐의" 대한체육회장 비위 혐의 수사 의뢰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직무정지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11일(월),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는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혐의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3에 근거하여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의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이 확인되거나 혐의가 있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