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출마1 주호영 가처분 기각, 대구시장 경선 6인 체제 확정 법원 "공천 결정 자율성 존중"...주 의원 무소속 출마 여부 '최대 변수'법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당초 정해진 6인 대결로 확정됐으며, 주 의원의 향후 행보에 따라 지역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당의 공천 관리 행위는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 공관위가 제시한 공천 기준과 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 2026.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