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2 주호영 가처분 기각, 대구시장 경선 6인 체제 확정 법원 "공천 결정 자율성 존중"...주 의원 무소속 출마 여부 '최대 변수'법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당초 정해진 6인 대결로 확정됐으며, 주 의원의 향후 행보에 따라 지역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당의 공천 관리 행위는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 공관위가 제시한 공천 기준과 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 2026. 4. 4. 정장수 전 대구시 부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피선거권 박탈’ 100만원 미만 선고…정치적 족쇄 풀어재판부 “위반 정도 가볍지 않으나 입법 취지 고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향후 정치 활동의 길은 열리게 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성 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선거 운동 기간 전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의 절차적 투명성을 훼손한 점은 인정되나.. 2026. 1. 23. 이전 1 다음